휴대폰 문자메시지,음성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1항 3호를 적용,처벌할수 있습니다.(실무상으로는 '재수없는 인간아'란 표현정도만으로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65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글,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제1항 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벌금형같은 통상적인 형사처벌 대신보호관찰같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될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온라인상에서의 고소를 원할경우 가해자의 신원, 이름, 주소등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고소장이 아닌 진정서를 제출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만으로는 범행을 입증하기는 어려울터이니물적 증거자료--문제의 욕설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내용등--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고할 문제의 문자메시지들은 증거자료로 사용해야 하므로 해당 사건이 마무리 될때까지는 삭제하시면 안됩니다.)
※ 밑에는 신고할때 필요한 진정서 작성 양식입니다
진 정 서
1) 진정인(피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집/휴대폰 전화번호)
주 소
2) 피진정인(상대방,가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모르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명불상으로 기재...)
연락처 (전화번호...모르면 기재하지 읺아도 됩니다.)
주 소 (주소,성명 등이 불명확한 경우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예컨대, 해당사이트의 아이디,표시된 발신번호 등...)
진 정 취 지
위 피진정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진정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하여 의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 정 사 유
- 육하원칙에 의거 피해 사실을 사실적으로 기재합니다.
(규정된 형식은 없으며 고소하고자하는 내용을 간단히 기재, 자세한 내용은
경찰조사시 명확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입 증 방 법
문자메시지 발,수신내역자료...나머지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증거자료는 진정인 제출전에 미리 확보해두시되 진정인 보충조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실제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진정서 작성년월일
진정인 서명 날인
○○경찰서장 귀하
고등고시를 준비중인 분께서 작성한것이니만큼 어디서 뻘글 가져왔다는 잡소린 무시구요..
글쓴이인 저도 게임상에서 부모욕 하는 중딩 두명정도 저희 부모님 욕한 놈들 화면을 캡쳐&신고한 후 경찰을 통해서 그넘 부모님 핸.드.*** 알아내서 통화해서 그넘들 작살 낸 적 있으니 신뢰도 100퍼센트입니다...
그리고 시시껄렁한 욕에 대한 건 그냥 무시하는 성격이고 부모님에 대한 욕을 제외한 제 자신에 대한 욕도 무시하는 성격이라 혹시라도 시시콜콜한 욕에 대해서도 신고하냐? 라는 태클은 무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