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소비자 보호원)에 집단구제신청 제도가 있는데 불합리하거나 특정의 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가 이를 구제할 것을 요청하고 조정이나 상담 결과 구제하는 것이 합당하면 계도나 지도 또는 권고를 받을 수 있다.
내가 확률형 아이템 (암호해독기)이 왜 말도 안되는 상품인지를 일단 설명해 줄께.
1. 자본주의에서 화폐 (돈)의 가치는 언제 어디서 누가 사용하든 항상 똑같아야 해. 이건 화폐의 신뢰성 및 공중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기본원칙이야. 그럼 이 화폐는 어디에다 쓰이는가? 바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이용하지.
1) 물품 : 일정하게 쓸만한 값어치가 있는 물건
2) 용역(서비스) : 물재(物財)의 형태(形態)를 취(取)하지 않고 생산(生産)과 소비(消費)에 필요(必要)한 노무(勞務)를 제공(提供)하는 일
(네이버 사전)
결국 카스온라인 상의 암호해독기는 물품도 용역도 아닌 그러한 "물품이나 용역을 살 권리"를 제공해 주는 거야. 다시 말해 "화폐"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이지. 그럼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2. 화폐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문제
사용가치는 그 자체로 우리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치를 보여주는 것
교환가치는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물건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적정의 가치 즉 가격.
어차피 암호해독기는 사용가치 따위는 없다고 봐. 그럼 교환가치만 남는 건데 이 교환가치가 로또야.
이런 로또성 교환가치는 자본주의 상품에서 대개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정부가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로또와 사행성 산업인 겜블링 (도박)이야.
이 두 산업은 정부가 강한 규제를 해서 일반 국민들의 접근을 제한하지.
3. 그럼 왜 문제가 되는가?
1) 사행성 산업은 어차피 도박이야. 그러니깐 내 돈 잃을 걸 다 아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고, 잃는다고 머라고 항변할 수가 없어. 이미 그렇다는 걸 알고 있고 정부도 그런 이유로 이용에 큰 제한을 두니깐. 법적으로 제한이 가해지지
2) 그런데 암호해독기는 이런 게 전혀 없지. 암호해독기가 화폐적 특성을 가진다는 내가 전제를 깔았는데. 이 전제를 따른다면 암호해독기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가치가 제공되야해. 즉 교환가치가 같아야 한다는 거지. 여기서 심각한 언발란스가 발생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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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화폐적 특성을 갖춘 상품"을 구입하였으나, 그 "화폐적 특성을 갖춘 상품"이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효용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 는 점이지.
이는 (약간 억지로 꿰다 맞추면) 공정거래법상 차별금지의 원리에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지.
따라서 암호해독기라는 "화폐적 특성을 갖춘 상품"이 여러 소비자에게 전혀 다른 효용 (만족도)을 제공하는 건
1) 화폐의 교환가치를 부정함
2) 동일하고 균일한 소비자에게 차별적인 효용가치를 제공함
3) 사행성 소비를 조장함
이란 문제가 있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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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런 불합리에 대해 집단구제신청의 의사가 있다면 내가 한번 진정을 넣어 볼 수 있어.
50명 이상이어야 하거든.
ㅋㅋ
머 큰 기업을 상대로 소비자가 싸울 때는 99%는 불리하지. 하지만 적어도 이런 시도는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난 아무리 내 대 가 리를 굴려도,
지금의 암호해독기는 "사행성 물품"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야.
의견 있나? 아니면 동참 의사 있나?
참여 의사가 꽤 된다면 내가 별도의 글을 올리고 거기에 참여하다는 말만 써주면 되지.
그럼 내가 그대로 참여자의 아이디만 리스트화하여 진정을 넣을 수 있을 테니깐.
(( P.S. 나 매그넘드릴 있으니깐. 템 없어서 이 지..랄 한다는 드립은 하지 말아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