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문제의 소재 텔딸의 행위적 성질에 따라 정당한 강퇴사유가 되는지 문제가 된다. 텔딸이 비매에 속하는지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다. ii. 텔딸 행위의 성질 1)의의 텔딸은 텔포범위에 있는 대상을 전사시키는 기술이다. 2)학설 정상적인 인간을 전사시키고 같은 좀비까지 전사하게 만드는 비매너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비매너설 과 시스템상 버그에 해당한다는 버그설 정당한 기술의 사용이라는 긍정설이 대립한다. 3)판례 처음 패치되고 난 후 버그라는 문의를 받은 운영진 측이 이 기술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며 따라서 정당한 기술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4)검토. 생각건대 운영진이 사용하라고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기에 버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것이다. 또한 사격을 목적으로 한 총을 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운영진의 목적하에 만들어진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비매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방제에 이 기술을 금지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비매너 행위에 해당한다. iii. 사안의 해결 방제에 금지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기술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술이므로 이를 사유로 강퇴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 따라서 이것이 싫은 방장은 방제에 금지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