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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라 무식한것들..
2009.02.08 16:43 조회 : 190
Lv. 1 얀데랄라 strWAview:20| 작성자 게시물 더보기
유해사이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7조(도박개장)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8조(복표의 발매등)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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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 꼬마야. 내가 어릴때 오락실 50원했고 새우깡 100원했다 ;; 어디서 법령 복사해와서 대도안한 소리하고 있노. Lv. 1리바이스청바지 2009.02.08
  • 나이가 몇살이나 됬는지 모르겟습니다..근데 아직 나이가 어리셔서 세상을 잘 모르네요? 악플 달아도 벌금이 몇백인 이세상에서 저런 것이 허용될 거라고 봅니까? 이건 사회 문제 라고요. Lv. 1얀데랄라 2009.02.08
  • 여기 자게에서 1년동안 법령 법전 복사해서 올리다가 까이고 버로우탄 애들 한두명 아니다. 조심해라 ~ Lv. 1리바이스청바지 2009.02.08
  • 헐... 용서해주세요 Lv. 1비규삼정 2009.02.08
  • 마~ 그건 니생각이고(개콘버전) Lv. 1리바이스청바지 200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