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초딩들 아무것도 모르고 나대지. 패드립이나욕 쓰면 모욕죄,명예휘손죄로 해당된다.
그니까 이선은 넘지마 너네 그러다가 징역 2년이하에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에 벌금을처하고,
사람을 모욕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깐 너무 나대지말자. 알겠냐
초딩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