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adrugador.blog.me/20153356316
이건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공공연성, 비방성, 사실 적시성)
이건 어떤사람 질문인데 보면 직접적인 욕이 아닌 사실유포나 간접적인 비난도 성립됨
아래 답변보면 '그 사람이 공연성있는곳에서 욕설을 삼지 않더라도 명예회손이라고 느낄만할 자료라면 고소가 됩니다.'
라고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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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처벌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