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어떤분이 신고요령이나 이런건 적어놧으니 따로 안적어도 되겟고...
그중에 빠진내용이...
만약 합의를 안하고 벌금형을 받게된다치자..
합의 안하고 벌금형받게되면 보통 40만원정도가나와...
근데 피해자가 합의금을 100만원을 불렀어...
단순히 보면 합의안하고 벌금맞는게 나은거같지?
하지만...
나같으면 합의를한다..
벌금은 과태료와는 다르게 형벌에 해당한단다...
한마디로 기록에 남는다고... 빨간줄 그인다고...
그럼 성인되면 취직못한다. 누가 기록전과남아잇는아이를 뽑을까?
공무원시험은 쳐다도 못볼거고..
그러니 평생 아르바이트 하기싫으면 합의금 얼마를 부르던간에 그냥합의를 하길바란다..
이건 그래도 너희를 모르지만 어른으로써 늬들 인생이 조금은 걱정되서 해주는소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