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프로그램 사용'이란 공정하고 원활한 게임환경을 방해하여 선량한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의 사용을 말합니다. 운영자는 아래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운영 정책에 따라 해당 고객의 게임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불법프로그램 사용’의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의 항목과 같습니다.
- 스피드 핵, 메모리 핵, 멀티로더, 매크로 프로그램, 해킹 프로그램 등 회사가 공식적으로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모든 소프트웨어나 장치(하드웨어)의 사용
- 게임의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변경∙훼손∙위조하는 등 넥슨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 위에서 언급된 소프트웨어와 장치(하드웨어)를 만들거나 다른 고객에게 배포하는 행위
횟수에 따른 이용제한
항목 | 1차 | 2차 | 3차 |
불법프로그램 사용 시도 | 30일 게임아이디 이용제한 | 90일 게임아이디 이용제한 | 영구 게임아이디 이용제한 |
불법프로그램 또는 관련 사이트를 광고하는 행위 | 30일 게임아이디 이용제한 | 90일 게임아이디 이용제한 | 12개월 게임아이디 이용제한 |
불법 프로그램 사용 | 90일 게임아이디 이용제한 | 12개월 게임아이디 이용제한 | 영구 게임아이디 이용제한 |
불법 프로그램 제작∙배포 | 영구 게임아이디 이용제한 |
※ 불법프로그램 사용 또는 사용 시도로 이용 제한을 받게 되면 유료로 구매한 콘텐츠를 제외하고 모든 게임 전적과 게임머니 ∙ 경험치 등의 정보가 초기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