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논리는 아주 간단해
공지나 약관의 논리가 잘못되었더라도
너희들이 암호상자를 안 긁었을까?
내가 보기에
가상의 총 따위에 ** 너희들은
긁었어.
약관이 잘못되었더라도 너희들의 선택의 목적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거지
게이볼그라는 거
이벤트를 연 정황상
암호상자의 목적은 총이잖아
당연하잖아 안 그래?
만약 아니다,
나는 최지윤 무한세트를 사기 위해 긁었다가 성립하려면
'이미 난 무한제를 가지고 있는데 또 무한제를 얻기 위해 긁었어요'라는 주장을 법정해서 해야되는데 ㅋㅋ
무한제가 있는데 뭐하러 긁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말이 안되는거지
고로 너희들의 목적은 자연스럽게
총을 얻기 위함이야
근데 총말고 다른 것 떴다고 환불해달라?
무한제가 있는데 또 기간제가 뜬 사람들만 가능하지
나머지는 의미없어.
논리 상 말이 안되고
당사자 자격이 성립할 수 없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