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아버지가 설날돈 뺏으려하면 외치셈
당신은 지금 기본적으로 형법 제 329조 절도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쓰며 이는 6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형범 제 307조 1,2항과 형법 제 286조 1항의 부가적인 요소와 더불어 당신들은 변호사를 선임할수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수있다.
Q)만약 엄마,아버지가 때린다?!
A)형법 제 260조 1항이상 사항으로 최대 실형까지 판결될수있으며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수있고 묵비권을 행사할수 있다.
Q)만약 엄마,아버지가 의절선언?!
A)법적으로 자녀와 보호자 모두의 동의없이는 의절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특히 집에서 쫓겨나 사고난경우 부모가 책임을 져야하기에 곤란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