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생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것이
1월1일되면 술.담배 살수 있냐는것인대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나오겠지만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이영대 변호사 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1995년생이라면 귀하는 2014. 1. 1이 지나면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유해물질인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있으며 밤 10시 이후의 찜질방, 피시방을 출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의 성년연령이 만 19세이므로 귀하가 생일이 지나야 성인이 되므로 그때라야만 귀하가 귀하 부모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16세 이상이 되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1월2일 되면 술 담배 뚫리고 찜질방 피시방 출입은 가능하나 법적인 부모 동의 필요한것은 만 19세 되면 가능하다는뜻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