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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생들 볼사람은 보세요
2013.12.31 20:14 조회 : 127
Lv. 56 푸들형님 가입된 패밀리가 없습니다. 작성자 게시물 더보기

95년생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것이

 

1월1일되면 술.담배 살수 있냐는것인대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나오겠지만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이영대 변호사 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1995년생이라면 귀하는 2014. 1. 1이 지나면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유해물질인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있으며 밤 10시 이후의 찜질방, 피시방을 출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의 성년연령이 만 19세이므로 귀하가 생일이 지나야 성인이 되므로 그때라야만 귀하가 귀하 부모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16세 이상이 되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8&docId=187486208&qb=OTXrhYTsg50gMeyblDHsnbw=&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1&pid=RV6BCspySoVssaAp3Issssssstw-075411&sid=UsKjkApyVosAAFipyoQ

 

즉 1월2일 되면 술 담배 뚫리고 찜질방 피시방 출입은 가능하나 법적인 부모 동의 필요한것은 만 19세 되면 가능하다는뜻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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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
  • 헌데 일부 업소에서는 거부하는 사례도 있으니... Lv. 1 jaewon2 2013.12.31
  • 음...한마디로 술담배 구입은 부모 동의 없이도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군요. Lv. 1 University디자인 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