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회사와 회원간 이용계약이 성립된 후, 그 이용기간 중 해당 서비스를 일부 이용한 회원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사용일수* '일할요금'과 수수료(결제금액의 10%)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단, 서비스장기이용에 따른 할인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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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서 공제하는 '일할요금'은, 개별 서비스 이용계약 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해당 유료서비스의 1일 이용요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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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바뀌는데 해석하면 2번은 기간제 캐시템 사고 일부만(7일짜리 1일만 쓰는경우) 사용하면 환불이 가능한데 안되게 바뀌는거고 3번은 2번이 없어져서 필요가 없으니 없애는거 맞음?
사람들이 카스1 섭종하면 그동안 샀던 캐시템 환불해준다는데 조금이라도 환불해주기 싫어서 바꾸는걸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