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거래가 불법이라 신고도못하는 징징이들에게 이글을 바침.
사실상 소유권은 회사에게 있기에 불법이라 사기당하면 신고못하는줄아나본데
신고가능함
(어떤 멍청이들이 불법이라 신고못한다고 하는데 그걸또 순진하게 믿는 애들을 위한글임 태클 사양)
대신 신고할땐 소유권을 주장하는게 아니라(소유권은 회사에게 있음)
이사람이 내돈을 착취해간 즉 사기죄로 신고하면됨
유사 사례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653&l=3245879
거래자체가 법적으로 성립되지는않지만 이를이용하여 금전을 착취할경우는 사! 기! 죄! 가 성립
근데 문상거래는 사이버머니라 신고가안됨
거래할땐 계좌거래추천(증거가 확실히 남으니깐)
카톡이나 채팅내용 전화내역 보관후 증거로 제출
PS:참고로 플포나 베이등등 많은 거래사이트들이 이젠 계정거래반매를 안함. 왜냐? 법적분쟁이 너무많아서 안하기로함. 너무 복잡하거든
2013.11.21
2013.11.21
2013.11.21
2013.11.21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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