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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게임도 중독법에 들어가면
2013.10.29 17:57 조회 : 185
Lv. 3 SpeeDFreaK 가입된 패밀리가 없습니다. 작성자 게시물 더보기

아래는 중독법중 주요조항이다..

 

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독폐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독물질 등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적절하게 관 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중독물질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4조).

 

카스온라인에서 중독물질을 찾아보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암호해독기가 아닐까?!

 

마약,도박,알코올에 이어 게임도 중독법에 들어간다면..

결국 해독기는 정해진 수량만 판매하게 되거나 아예 암호해독기가 없어질지도 모름

이뿐만 아니라 셧다운제도 성인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3줄요약

암호해독기가 노짱 따라가게 생김

각종 게임업계는 피꺼솟 시전중

골수 유저들도 덩달아 부들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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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 한도제한 걸고 영업중인거 Lv. 1춘천여고생 2013.10.29
  • 게임이 아닌 사이버도박. 즉 사행성을 걸고 넘어질텐데 없던 법도 아니고 이미 통과돼서 Lv. 1춘천여고생 2013.10.29
  • 중딩이 일베용어 써가면서 아는척하니까 꼴보기싫다. 암호해독기가 중독예방법안에 포함된다면 Lv. 1춘천여고생 2013.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