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보면 사기당했다고 하는 물소위는 사실 사기당해놓고 빡치니까 자기위로 관종짓 하는거다 .
계정거래가 2010 년 이후로 불법이 되버려서 계정거래 하는 것들 신고하더라도 포상금은 주지
않지만 일단 증거만 확보되면 미성년자는 훈계조치나 벌금이고 성인이거나 상습범이면
더 많은 벌금이나 감옥도간다 . 만약 정말로 경찰서나 사이버 수사대가 계정 사기건을 제대로
받았다면 그 관할 경찰서의 담당 직원 이름이랑 경찰서 주소만 따면 그놈 강제 이직 or 해고당하고
심지어 콩밥도 먹는다 . 니가 신고한 경찰서 어디 경찰서인지 말해라 . 내가 그 경찰서 조사하라고
경찰청 홈페이지에 문의 올린다 .
으따 계정거래 사기당했다는놈 쫄아서 삭제해부렸소잉 ? 좀 더 징징거려보랑께 !
2013.10.01
2013.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