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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회원가입약관중 일부인데요
2013.08.07 00:29 조회 : 246
Lv. 42 마산사는좀비 가입된 패밀리가 없습니다. 작성자 게시물 더보기

  1. ⑥ 회원은 서비스 종료 시 사용 기간이 남아 있지 않거나 본 약관 제 12조 2항에서 규정한 사용 보증 기간이 지난 유료**제 또는 기간제 유료아이템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본 약관 제12조 제2항의 영구아이템의 경우, 서비스 중단 공지 시 공지된 서비스의 종료일까지를 아이템의 이용 기간으로 봅니다.

  1. ⑦ 회사는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기간제 유료아이템은 서비스 종료가 되더라도 배상 청구할 수 없다.

2.서비스 중단이 결정되면 '기간 무제한 아이템이 서비스 중단 날짜까지의 기간제 아이템으로' 됨.

3.보상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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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
  • 약관에 동의했는데 고소를 어떻게 함? 당연히 기각이져 Lv. 1Wings의사명 2013.08.07
  • 만약 배상을 안해준다고 쳐 봅시다 그럼 캐쉬 지른 유저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많이 안있어요 고소 하든 멀 하든 배상 받을려고 하겠죠 Lv. 1망고맛시럽 2013.08.07
  • 올ㅋ Lv. 1지리산반달가슴곰 2013.08.07
  • 이번에 넥슨에 건의할래 그럼 게임을 폐지하든가 약관을 폐지하든가 Lv. 1청국 2013.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