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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넥슨 회원가입약관중 일부인데요
2013.08.07 00:29
조회 :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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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킬다이 따지는 사람들 보면....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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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헌까지 4번남았는데 방이 없당..
2013.08.07
Lv. 42
마산사는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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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회원은 서비스 종료 시 사용 기간이 남아 있지 않거나 본 약관 제 12조 2항에서 규정한 사용 보증 기간이 지난 유료**제 또는 기간제 유료아이템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본 약관 제12조 제2항의 영구아이템의 경우, 서비스 중단 공지 시 공지된 서비스의 종료일까지를 아이템의 이용 기간으로 봅니다.
⑦ 회사는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기간제 유료아이템은 서비스 종료가 되더라도 배상 청구할 수 없다.
2.서비스 중단이 결정되면 '
기간 무제한 아이템이
서비스 중단 날짜까지의 기간제 아이템으로'
됨.
3.보상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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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
약관에 동의했는데 고소를 어떻게 함? 당연히 기각이져
Lv. 1
Wings의사명
2013.08.07
만약 배상을 안해준다고 쳐 봅시다 그럼 캐쉬 지른 유저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많이 안있어요 고소 하든 멀 하든 배상 받을려고 하겠죠
Lv. 1
망고맛시럽
2013.08.07
올ㅋ
Lv. 1
지리산반달가슴곰
2013.08.07
이번에 넥슨에 건의할래 그럼 게임을 폐지하든가 약관을 폐지하든가
Lv. 1
청국
2013.08.07
처음
1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