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무섭다
2009.01.10 11:15 조회 : 129

퍼온글

.

.

.

'인터넷에 허위사실 유포'

`공익 해칠 목적'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적용할 듯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8일 검찰이 긴급체포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형사처벌한다면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박모(30) 씨가 지난해 12월29일 올린 게시물 가운데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를 토대로 박 씨를 일단 긴급체포했다.

인터넷 게시물에 본격적으로 전기통신기본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촛불시위 이후로, 촛불시위와 관련해 각종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등의 혐의가 최근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었다.

전경들이 촛불시위 진압을 거부하기로 했다거나 시위 중 여대생이 사망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에 대해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이 모두 박 씨가 쓴 것으로 조사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글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시 글 가운데 상당수는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경제 전망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담은 것이어서 `허위의 통신'에 해당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허위사실임이 확실한 내용이 포함된 글에 대해서만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하면 처벌한다'는 전기통신기본법의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위헌 소지마저 있다는 의견도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검찰은 박 씨가 실제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모든 글을 올렸는지, 어떤 게시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한 뒤 9일 오전 중으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더라도 법정에서 큰 공방이 예상된다

 

 

 

ㅋㅋㅋ_ㅋㅋㅋ 무서워서 세상살겠나

댓글을 남기시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댓글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