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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존재님 이거 보시고 마음 식히세요.
2009.01.09 14:43 조회 : 126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개정 1973.1.25>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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