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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겜의 정의
2013.02.11 15:20 조회 : 80
Lv. 48 Teddyll향기 가입된 패밀리가 없습니다. 작성자 게시물 더보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 "사행성게임물이"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라. "경륜 경정법"에서 규율 하는 경륜,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바.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게임물

1)"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는 사행행위영업을 모사한 게임물

2)"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복권을 모사한 게임물

3)"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소싸움을 모사한 게임물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법률상의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려면 그 이용결과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 또는손실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게임 내에서만 존재하는(가치가 있는)베팅배당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는 해당게임의 이용결과로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법률상 해석의 태도입니다. 

(세부내용은 앞서 질문하신 질문번호 155번 답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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