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잇는거 주운거면 써도됨
법적으로가능임 법적으로 주운사람이임자 성립됨
그런데 주인이 달라하면 줘야함 그때안주면 불법임 너고소 ㅅㄱ
그리고 80만원이있었다하면 주인이 80달라하기전에 다써버렸는데 주인이 달라해도 별 문제없음
그당시는 내가 그돈의 주인이니까 맘대로쓰고 본주인이오면 다썼다해도 불법아님 그때까지는 내가 주인이니깐
개솔말고 카드말고 현금만 80 다써도됨
그런데 예를들어 땅이아닌 차위에있다거나 그러면 절도죄임 경찰서갔다주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