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는 넥슨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가 들어와서 생색내기 용으로 만들어논거고 구매확정 하기 전에 패치되서 아이템이 하향됐으면 몰라도 이미 구매확정을 한 사람이 많은데 그 이후 소비자들의 동의 없이 잠수패치를 통해서 성능을 하락 시킨다는건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거임 신의성실에 위배됨 이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안지키니 문제지.... 아직 관련법이 미미해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권고 밖에 못하고 사법상 제제는 불가능함...이게 문제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