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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1 BTK부케 strWAview:9| 작성자 게시물 더보기
  • 정부가 청소년온라인게임 과몰입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게임시간 선택제'를 전면 실시한다. 이에 대해 게임 업계는 잇따른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1일부터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부모가 제한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청소년이 온라인게임에 새로 가입할 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항목을 추가하고 게임을 이용 중인 자녀의 회원 탈퇴를 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게임 관련 법규를 정비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지난 6월부터 선택적 셧다운제라는 이름으로 게임시간 선택제를 시범 운영해왔으나 이번에 명칭을 바꿨다.

     

     

     

     

    7월부터 만 18세 이하 애들은 전체이용가 게임이여도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가입할 수 있으며,

     

    1차는 셧다운제.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만 16세 이하 애들 금지시키고

     

    2차는 게임시간설정.

    게임회사에서 만 18세 이하 유저들에게

    하루에 할수 있는 게임시간을 준다고함.

     

    하루에 24시간 하고싶어도

    하루에 2~3시간 밖에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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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 4
    • 엄마 껄로 가능 안됨 ㅋㅋ? Lv. 1ll레or몬ll 2012.06.26
    • 오 ** Lv. 1건스미스의힘 2012.06.26
    • fuc king 여성부 Lv. 1씁쓸한결말 2012.06.26
    • 부캐돌려먹기 Lv. 1라이트닝Black 2012.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