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과몰입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게임시간 선택제'를 전면 실시한다. 이에 대해 게임 업계는 잇따른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1일부터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부모가 제한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청소년이 온라인게임에 새로 가입할 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항목을 추가하고 게임을 이용 중인 자녀의 회원 탈퇴를 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게임 관련 법규를 정비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지난 6월부터 선택적 셧다운제라는 이름으로 게임시간 선택제를 시범 운영해왔으나 이번에 명칭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