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는 회원에게 아이템을 포함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제공되는 콘텐츠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회원에게 이용 기한 및 조건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각 콘텐츠 서비스 이용 안내 또는 결제 화면 등에 미리 게시하여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② 회사는 콘텐츠 서비스 중 회원에게 아바타 및 게임에 사용하는 아이템(이하 “아이템”이라 함) 서비스를 유료 또는 무료로 구분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아이템 관련 정책은 다음을 따릅니다.
1. 사용 기간이 별도로 명시된 유료 아이템의 경우, 구매 시 명기 되어 있는 사용 기간을 따릅니다.
2. 사용 기간이 '영구, 무기한' 등으로 표시된 유료 아이템이나 사용 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유료 아이템(이하 '영구 아이템'이라 함)에 대한 사용은 게임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는 기간 동안의 이용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만약 회원이 이용 약관 상의 금지 행위를 하여 그에 따른 제재로서 회원의 ID 또는 캐릭터가 이용 제한 내지 삭제되는 경우, 휴면 ID 또는 휴면 캐릭터로 분류된 경우 및 제 10조 4항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 되는 경우, 영구 아이템의 사용도 중지되며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구매 대금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가입할 때 아무도 보1지 않는 약관에 나와있는 내용임.
붉은색 부분(약관 제12조 제2항 제2호)을 읽어보면 무슨뜻인지 다들 이해가 갈듯.
카스2가 나온다면, 설령 그로인해 기존카스 서비스가 종료된다하더라도 넥슨은 카스1 이용자들의 게임상 아이템 환불의무가 없을뿐더러(지들 약관에 의할때), 카스1의 아이템들을 카스2로 옮겨줄 의무또한 없다.
그러나 보통 사회관례상 저런 약관 다 읽어보고 가입하는 사람들이 흔하다고 보긴 어려우며 게임 리니지 상의 게임아이템은 유저의 것이라는 판례도 나와있는 만큼 당해 약관자체가 심히 일방당사자에게 불리하다고 보여지며 약관규제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 카스2 등으로 인한 카스1 서비스 종료로 인해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누군가 한번 독한 마음을 먹고 소송을 걸어봄직도 하겠다.
http://csonline.nexon.com/board/1107296264/1630966/ ** ** ** ** 돈가스님의 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