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영장실질심사 재판장만 다니긴 했지만서도 검사 수사지휘서류 검토하면서 살인등의 5대범죄등 별의 별 사건 다 접했지만 거액의 돈이 걸려있는 사건이 아닌이상 고소인입장에선 억울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흘러가는게 현실인지라...쓰신대로 조서작성할때 얼굴이나 한번 보자는 심정으로 뜻 굽히지마시고 이런경험도 해봐야하니 꼭 하시길...
Lv. 1llAPll미하나마2012.05.14
고소는 그냥 얼굴이나 확인하자는거라면 할만한데 아마도 정식 재판까지 끌고가기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실듯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등 시간과 돈등이 받아낼수있는 합의금으로는 턱없이 모자랄듯. 본인이 직접 이런경험 해보신적없으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시간당 상당비 지불하시고 상담받으시면 확실히 아시게 되실듯.
Lv. 1llAPll미하나마2012.05.14
법전공은 아니나 1년이상 실 송치서류 및 법원의 여러판결 지켜봤지만 5대범죄나 고액의 피해금액발생이 아닌이상은 원하시는 합의금 어려울듯하군요.초범에 미성년자일경우 부모의 보증만있다면 굳이 합의없어도 벌금 몇십만원에 끝나거나 검사에게 반성문정도 작성해서 송치서류에 첨부하면 각하나 기소유예등이나 판사까지 흘러간다해도 봐주는선에서 끝날일일듯.
Lv. 1llAPll미하나마2012.05.14
열혈팬님이 화가 많이 나신 정도는 제가 짐작이 되네요.. 법학과 졸업한 사람으로서 걱정되어 팁드릴게요, 증거물 확실히 확보하신거면은 충분히 법에 저촉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및 고소장은 비공개로 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반대로 쌍방과실로 한번이라도 서로 욕한 상태라면, 모욕죄로 맞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 보시길 바랍니다.
Lv. 1오렌지쥬스52012.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