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1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으며, 채권의 발생원인 중 하나다. 부당이득이 성립되면 부당이득자는 이득반환의 의무를 부담하며, 손실자는 부당이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 수익자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에게 반환책임이 있다.
반환책임의 범위는 선의의 수익자의 경우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해야 하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며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으며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한편 특수한 경우로서 부당이득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로는 비체변제(민법 제742조), 불법원인급여(동법 제746조) 등이 있다.
이래도 나보고 머리안돌아간다할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금마죽여서 나혼자 연 다먹기를함?
서로 연잡는방~ 하고 연만잡은건데 그게 어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