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서민대표의 소환에 대해 참고인 자격이라고 언급, 일단 선을 그어 놓았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횡령 배임 등 특수 경제 사범이 아닌 경우 그런 전례가 없고, 앞서 벌어진 타 기업들의 해킹 사건의 전례에서도 보듯이 대표의 소환은 마무리 단계의 성격이 짙어, 그럴 개연성은 거의 없다는 게 경찰청 주변의 얘기다.
다만 고객 개인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관리 의무 준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실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지만, 대표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기업에 대한 도덕성 문제가 불어지고, 고객들의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기업으로 낙인이 찍혀 기업 신인도에 적지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들이 고객 정보 유출에 따른 법적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쳐 고객들의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고, 넥슨그룹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넥슨측이 이번 해킹사건에 결정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가정 하더라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 고작이다.
(고작 1천만원??장난하시나?)
대표에 대한 체형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지고 그 것도 기업 대표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내려지기 때문에 상당수 기업들이 고객정보 관리에 무신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서 대표 소환 방침은 해킹사건 조사과정에서 또다른 사안을 발견하고 이를 추궁하기 위한 새로운 수사 출발선에 있는 조치가 아니라 마무리를 하기 위한 소환절차라는 게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문제는 넥슨측이 사태의 긴요성에도 불구, 해킹사건을 불러온 서대표를 그대로 자리를 지키게 했다는 점이다. 이를 보면 넥슨그룹이 얼마나 고객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느냐는 점을 그대로 보여준 대목이다.
고객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 대표를 경질하는 게 기업의 관행이자 도리인데,넥슨그룹은 무슨일이 있었느냐는 식으로 현 경영진을 그대로 신임했다.
이에대해 업계의 한관계자는 "넥슨 해킹사건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 같다"면서 " 다만 이 문제에 대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런 조치가 내려져야 하는데 아무도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있어 게임업계가 무책임한 집단이 아니냐는 팬들의 비난을 사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더 게임즈 2012년 3월29일 기사입니다.)많이들 퍼날라 주세요..이런게 커져야 유저의 분노를 느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