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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김치국의 법규가
2012.03.04 21:14 조회 : 36

상위 X%를 위한 법인것을

 

그저 날백수인 본인도 잘 안다 생각하지만

 

정작 그 상위X%의 속하는 고위직은 그걸 아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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