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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진짜 너무하내 ㅡㅡ
2012.01.06 15:01 조회 : 452
Lv. 1 내장폭발 strWAview:29| 작성자 게시물 더보기

알바 진짜 글 내용 읽지도 않고 막지우는거 취미 들렸나...

네이버 블로그에 카스 전략이랑 최적화 이런거 올려놨는데 알바가 제목읽고 네이버에 블라인드 처리해달라고 해서 내 블로그 지금 거의 블라인드 처리 ㅡㅡ

장난하나...

포스팅 제목가지고 무슨 핵 공유하는 블로그 처럼 취급해놧어

알바 새1끼 보나마나 제목만 읽고 젭싸게 네이버에 전화했겟지?
내가 핵같은거 올렸으면 암말도 안하는데 이젠 별짓거릴 다하내

내블로그내나 ㅡㅡ 시간들여서 관리 해놨더니 다블라인드 처리질이야 ㅡ

 

위반됬다는 내용 읽어보니까 위반된 내용도 없는대 ㅡㅡ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내가 무슨 명예 회손한것도 아니고 진짜 개1새1끼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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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
  • 억울하시겠어요.... 힘내세요~~~!!! Lv. 1빅뻔S2 2012.01.06
  • 내장폭발님,대부분그러니깐안심하세요 Lv. 1Frvel소병님Frvel 2012.01.06
  • 조회수 360 알바새1끼 직장에서 짤려라 ㅡ Lv. 1내장폭발 2012.01.06
  • 힘내세요 ㅠ 카스가 그렇지요뭐..ㅋㅋ Lv. 1kingljw 2012.01.06
  • 맞고소 해옄ㅋㅋㅋ Lv. 1신이네 2012.01.06
  • 고양이씨 ㄳ 좀 위로라도 받네요 ㅜ Lv. 1내장폭발 2012.01.06
  • 이래서 한국은 안되는거야.. Lv. 1하얀o고양이 2012.01.06
  • 블라인드 처리안하면 다른부캐로 계속글올릴태니까 알바 새1끼야 계속지우는거보다 네이버에 전화해서 내블로그 원상복구하는게 훨씬빠를꺼다 알바련아 ㅡㅡ Lv. 1내장폭발 2012.01.06
  • 맞고소 ㄱ Lv. 1뒤보고쏜다 2012.01.06
  • 괜히 시비트는거 진짜 빡침.. Lv. 1내장폭발 2012.01.06
  • 광고올린것도아니고 Lv. 1내장폭발 2012.01.06
  • 유해물 올린것도아니고 Lv. 1내장폭발 2012.01.06
  • 권리가 침해 된것도아니고 Lv. 1내장폭발 201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