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진짜 글 내용 읽지도 않고 막지우는거 취미 들렸나...
네이버 블로그에 카스 전략이랑 최적화 이런거 올려놨는데 알바가 제목읽고 네이버에 블라인드 처리해달라고 해서 내 블로그 지금 거의 블라인드 처리 ㅡㅡ
장난하나...
포스팅 제목가지고 무슨 핵 공유하는 블로그 처럼 취급해놧어
알바 새1끼 보나마나 제목만 읽고 젭싸게 네이버에 전화했겟지?
내가 핵같은거 올렸으면 암말도 안하는데 이젠 별짓거릴 다하내
내블로그내나 ㅡㅡ 시간들여서 관리 해놨더니 다블라인드 처리질이야 ㅡ
위반됬다는 내용 읽어보니까 위반된 내용도 없는대 ㅡㅡ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내가 무슨 명예 회손한것도 아니고 진짜 개1새1끼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