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어떤 사실을 적시를 하여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명예훼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이 되려면 누구의 이야기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냥 "갑돌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므로 상대가 특정이 되지 않아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상정보를 공개를 하는것은 그 상대를 특정지을수 있는 정보이므로 본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것이죠. 당연히 그 정보와 함께 명예를 실추시킬수 있는 말이 첨부가 되어야 하구요.
또한 공연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 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비밀글로 작성을 하여 아무나 볼수 없게 해 두었다면 공연성이 인정이 되지않아 처벌이 안되는 것입니다.
신상털기의 본래 목적은 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윤리적인 비난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더더욱 신상털기가 털림 받은 사람의 명예훼손과 밀접 불가분의 관련이 있을수 밖에 없는듯 합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소위 말하는 신상털기를 하면 정통법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상털기는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타인의 정보를 그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수집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는것이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어떠한 방법으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했느냐에 따라 그 적용법규는 달라질수 있겠구요.
우선 헤킹을 하여 신상정보를 얻게 되었다면 아래의 법조항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신상정보를 알아낸것에 대한 처벌이라기 보다는 불법적으로 침투한것에 대해 처벌을 하는것입니다.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속이는 행위로 신상정보를 알아냈다면 아래의 조항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4.22>
③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4.22>
1.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경보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접속경로의 차단요청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