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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현거래 금지
2011.11.22 13:11 조회 : 128
Lv. 1 프리아덜 strWAview:3| 작성자 게시물 더보기

성부에서 이번에 어이없는 청소년 게임 이용제한 셧다운제도를 시행한데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청소년이용불가등급외 거래금지)의 입법을 예고하였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시에 청소년이 이용 가능 등급의 모든 게임 현금거래가 전면 금지됩니다.
즉 18세 이상 이용가능 게임이 아니면 성인들 조차 모든 게임의 현금거래는 금지가 되는거죠


지금 사회 분위기가 게임산업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몰아가는 분위기인데

제 생각엔 IMF 우리나라 위기때 큰힘이 되었게 게임 산업인데 도움은 못줄망정

점점 규제만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법안이 통과 되면 앞으로 청소년이용가능 게임 에서의 현금거래는 모두 위법이며 이용하려면 중국싸이트등 해외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불편과 위험을 감소해야되는데요


국민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없이 공무원의 탁상 행정의 끝을 보여주는 행태입니다.

지금 아고라에서 반대 서명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명해서 우리권리 지킵시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1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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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
  • 어이가 없는 글이군 게임은 카스소스처럼 계정만 파는게 나음 겨우 스킨만 입힌걸 아이들에게 판다는 것은 부도덕한 사업 Lv. 1FFVII라이온하트 2011.11.22
  • 세상에서 세번째로 쓸데없는 뻘짓 = 다음 아고라 서명 Lv. 1MishaCollins 20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