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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법 아는애들있냐
2011.08.18 22:38 조회 : 65
Lv. 1 정재형A strWAview:1| 작성자 게시물 더보기

긴 얘기지만 최대한 간단히 요약해서 써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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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년 8월, 자취방 계약
2. 계약시 월세에 수도요금 포함되어있고 전기요금 고지서로 오는것만 납부하면 된다고 함.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 다시한번 확실히 물어봣음)
3. 그런데 2개월쯤 지난 10월쯤. 집주인이 온수요금을 달라고함.
4. 온수는 별도로 설치한 전기장치에서 전기로 사용하기때문에 전기요금을 추가로
   줘**다는 것임.
5. 그런데 부동산에서도 그런 설명이 없었고 계약서에도 그런 말은 일체 없음.
6. 그래서 못주겠다고 함.
7. 내일 방을 빼는 날인데 보증금에서 온수요금 제외하고 준다고함.
8. 그럴수 없다며 논리적으로 따졌음.
9. 집주인 曰 : 부모님께서도 내지말라고 하시면 안받겠다! 라고함.
10. 집주인 부모님과 통화함.
11. 부모님께서도 계약서대로 하시겠다며 못내겠다고함. (그전에 집주인한테 쌓인게 조금있기때문에)
12.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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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대화는 통화내용이고 모두 녹음해놓았습니다.
만약 내일 보증금을 전부 주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방을 빼지말고 버텨야하는건가요?
해결책 알고계신분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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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
  • 합의 보세요..집주인말도 틀린말이 아닙니다. 감정은 상하셨겠지만 부동산 민법은 합의사항입니다. 계약서에 적지않은사항은 주로 사회통념에 의거한 판례에 따릅니다. Lv. 1빵꾸똥꾸자이사 2011.08.19
  • 님 혹시 신상일 본명이에요? 집주인 이름이 신상국인데 Lv. 1정재형A 2011.08.18
  • 보증금전액 환불안되시면...아근대 이런계약도 한국소비자센터에 민원접수되는지는 모르겠음. Lv. 1신상일A 2011.08.18
  • 방빼지 마시고 버티세요.계약시 알려주지않은건 계약하지않은 조건입니다.계약자체가 성립되지않았기에 Lv. 1신상일A 2011.08.18
  • 이과임 ㅅㄱ Lv. 1hunterkillerist 2011.08.18
  • 지식인을 추천한다. Lv. 1아테나전쟁의여신 2011.08.18
  • 도와줘봐라 굽신 Lv. 1정재형A 201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