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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회사 다니는 놈으로써 말함.
2011.04.02 10:07 조회 : 224

최초에 광고된 것과 내용이 다를 경우 과장광고에 속함.

 

게다가 이용자들에게 통보 없이 그냥 패치 때려버리는 것 또한

 

게임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이건 소보원에 단체로 때리면 빼도 박도 못함.

 

내가 자주 발려봐서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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