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에 광고된 것과 내용이 다를 경우 과장광고에 속함.
게다가 이용자들에게 통보 없이 그냥 패치 때려버리는 것 또한
게임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이건 소보원에 단체로 때리면 빼도 박도 못함.
내가 자주 발려봐서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