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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인권조례.txt
2011.03.05 21:58 조회 : 65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계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1조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2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휴대전화 안걷음 ,두발자유,야자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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