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학생 인권 조례때문에 야자안함옄ㅋㅋㅋㅋㅋㅋㅋㅋ

 

제9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1.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한다.

 

 

두발도 자유 엌

댓글을 남기시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댓글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