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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에 따른 선택적 셧다운제 시행 안내
2012.06.22 11:19 조회 : 141540

안녕하세요, 넥슨 회원 여러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에 따른 선택적 셧다운제가 시행됩니다.

 

 

 

선택적 셧다운제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제12조의 3, 제 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의 이용 시간 등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넥슨 코리아에서는 ‘자녀 사랑 시간지키미’의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녀 사랑 시간지키미 서비스 안내]

 

 

▣ 오픈일자: 2012년 6월 28일 순차적으로 오픈됩니다.

 

 

▣ 대상 이용자: 만 18세 미만의 회원 또는 법정 대리인께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 방법
- 넥슨 홈페이지 > 스쿨존 > 자녀사랑 시간 지키미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시간 지키미를 통해 게임 이용 제한 시간을 설정하면, 만 18세 미만 회원 분께서는

   제한된 시간 중 게임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게임 이용 시간 제한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기간제 아이템은 정상적으로 소모되며 제한된 시간 내 이용이 불가능한 부분은

  보상 및 환불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