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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91에 대한 정의를 해줄게 (feat.VAT)모바일에서 등록
2016.07.28 17:55 조회 : 107
Lv. 57 perspicacia 가입된 패밀리가 없습니다. 작성자 게시물 더보기
경매수수료는 현행 부가가치세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1,000원을 내고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하나 산다고 보면,
물건값 천원에 부가가치세율 10%가 붙어 1,100원이 아니고..

909원의 세금전 물건값에 10%인 91원의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1,000원의 세후 물건값이 산출되는 구조야.


우선 자게형들이 1000원 10프로면 100원 아니냐
의문을 제기하는데..
경매수수료가 애초에 부가가치세 개념이라면
91이 산출되는건 맞다.

솔직히 나도 일하다가 방금 자게 들어와본거라
정확한 내용을 파악못한걸수도 있고...

일단 참고하라고 올리는거고...

5091? 이건 진짜 빼박못하는 개주잣 증거 ㅋㅋㅋ
글고 경매목록 통수는 나도 이가 갈리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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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 근데 경매의 정의상 이건 경매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ㅠ Lv. 1모바일에서 등록Fivestar정OI쁨 2016.07.28
  • 경매는 수수료가 부가세 성격으로 붙는거구요...만약 상점에서 캐시템 사시면 실제로 부가가치세 포함된 가격으로 사시는 거예요. 게임아이템 등은 면세화가 아니므로 무조건 부가가치세 포함된 가격으로 사게 됩니당 Lv. 1모바일에서 등록perspicacia 2016.07.28
  • 카스 상점에는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잔아요 하하하하 왜 경매라고 달라야 하는 겁니까 하하하 Lv. 1모바일에서 등록Fivestar정OI쁨 2016.07.28